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제99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및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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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선택하였다가 다시 연금 전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할 수 있는 신청권을 수급권자에게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산재보험법 제99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에서 책임준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연금수급권자의 규모는 고용
지급이 이루어진 유족급여의 수급방법을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연금수급권자의 규모 및 보험급여의 총액 등에 변동을 초래할수 있고, 이로 인해 산재보험재정을 건전화하고 원활한 보험급여 지급을 지속적으로보장하려는 산재보험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급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사정에 의해서는 허용될 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