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현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각 규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이하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1호로 개정된 석탄산업법 시행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되,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위 시행령 부칙(제25831호, 2014. 12. 9.) 제1, 2조는 위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위 시행령
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있다. 이후 이 사건 조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 전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05조 제2호, 별표 16의 각 규정, 석면폐증의 의학적 기전과 특성 및 이를 반영하여 피고가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석면폐증 업무
- 석면 광산에서 석면을 채굴하는 근로자나 석면을 가공하여 석면제품을 만드는 근로자들은 석면가루를 흡입하게 될 수 있다. ②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는 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으로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1/0)' 판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장해 13급 16호의 진폐요양결정을 하였다. 다. 판단 법 제91조의2, 제91조의5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은 근
.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등 참조). 가)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4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을위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및 진폐판정과 진폐장해등급 결정 등을 위한 절차를 규
.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등 참조). 가)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4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을위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및 진폐판정과 진폐장해등급 결정 등을 위한 절차를 규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등 참조). 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4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지급 및 진폐판정과 진폐장해등급 결정 등을 위한 절차를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등 참조). (1)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4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관련된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은 진폐근로자의 보험급여의 청구와 피고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지급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등 참조). 가)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4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을위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및 진폐판정과 진폐장해등급 결정 등을 위한 절차를 규
.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등 참조). 가)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2 내지 제91조의4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을위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및 진폐판정과 진폐장해등급 결정 등을 위한 절차를 규
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보상과 근로자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고, 업무상 질병 중 진폐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1조의2 이하에 특례 규정을 두어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의 취지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진폐에 걸린 경우
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의 보상과 근로자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고, 업무상 질병 중 진폐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1조의2 이하에 특례 규정을 두어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의 취지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적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경
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
으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또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린 경우 그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