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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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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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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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