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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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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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126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단받고 장해 3등급 결정으로 장해연금을 받던 중 2020. 6. 14. 직접사인'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제63조 및 제91조4에 따라 연금수급자격자가 없어 진폐유족연금은 부지급함이 타당하며, 고인은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당뇨와 고혈압 등 개인 질환이 있었던 점, 사망원인이 저산소증
헌법재판소 2003헌마4222007. 5. 31.
국가공무원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군법무관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구 군인사법 제12조 제1항 단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2.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정한 군인사법 제26조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3. 국가정보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기관이 군 출신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부여할 계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별표 3],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5], 법원공무원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별표 5의2],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