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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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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진폐보상연금)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32322024. 5. 30.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위한 검체를 채취한 2018. 4. 24.이 원고가 요양을 시작한 날로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 등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8792024. 11. 13.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나아가 구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정되어 같은 달

헌법재판소 2024헌마2502024. 4. 2.
국민연금법 제113조 위헌확인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판단 평등권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

서울행정법원 사건2024구단53232
진폐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체를 채취한 2018. 4. 24.이 원고가 요양을 시작한 날로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진폐보상연금 등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422852022. 6. 24.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1. 시행) 전 산재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2010. 5. 20. 개정(2010. 11. 21. 시행) 후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등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도, 최종 장해등급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종전 장해등급에 대한 ‘재해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6406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제2주장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91조의8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진폐근로자나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 등이진폐보상연금 등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해당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

서울고등법원 2022누44271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동일한 자료에 관하여 보다 불리한 내용의 장해등급 판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⑴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91조의8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진폐근로자나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 등이 진폐보상연금 등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해당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4532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19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935
진폐보상연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은 진폐에 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대신하여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2조 제3항은 종전의 규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526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다음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3, 부칙〈제10305호, 2010.5.20.〉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0. 12.경부터 기초연금액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며, 2013. 5. 2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6372021. 4. 2.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59627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재해위로금과 산재보험법상 진폐보상연금은 모두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진폐예방법 제24조,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으로 지급요건이 공통된다. 또한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상 보헙급여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법상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라는 지급요건에 해당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678
진폐유족연금부지급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에서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72
장해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나)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은 진폐에 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대신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산재보험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5호) 제2조 제3항은 종전의 규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444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는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의 진폐보상연금(산재보험법 제91조의3)을, 그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의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되어 온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게만 진폐유족연금(산재보험법 제91조의4)을 지급하도록 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73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제도의 취지가 유사하다. 나) 산재보험법상의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되고(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장해연금의 지급 여부 등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역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216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유착)’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부칙 〈제10305호, 2010.5.20.〉 제2조 제3항에 따라 2010. 12.경부터 기초연금액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며, 2017. 6. 2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81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은 진폐에 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대신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2) 산재보험법 부칙(제10305호, 2010. 5. 20., 이하 ‘이 사건 부칙’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272
장해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위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기 전에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나 위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진폐장해등급에 변경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1조의5 내지 91조의8의 진폐정밀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에 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477
미지급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진폐에 관하여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루어진 진폐보상연금을 지급(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91조의3 참조)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진폐 장해등급 제7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이진폐보상연금보다 많지 않자 부칙(제10305호, 2010. 5. 20.)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