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장례비)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5.26, 2021.1.26>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개정 2010.6.4, 2021.1.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5.18>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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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181호, 2021. 5. 1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910호, 2021. 1. 26. 일부개정, 2021. 7. 27.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9건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장해를 입은 경우,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의 의미(=자해행위를 한 날)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사료 운반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甲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는 무면허 상태로 과속을 하는 등 甲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 발생 과정에 甲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내지 제64조, 제71조, 제91조의4, 제91조의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83조의3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
을, 피고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예외사유를 각 증명할 책임이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과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 요건으로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5조 제2항 본문에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때에는 특수형태근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제62조 , 제7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업무상 질병과요양의 범위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출근하여 업무 중에 사망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의 장의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법원이 이
고는 2017. 6. 20.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의한사망으로 결정하고, 산재보험법 제71조 및 제91조의4에 따라 진폐유족연금 7,428,480원 및 장의비 13,384,440원을 지급한다.’결정을 통지하였다. 아. 이후 원고는 망인의 사망 전 최종적으로 실시된 이 사건 정밀진단
‘이 사건 충당처분’이라 한다).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결정한다. 구 산재보험법 제71조, 제91조의4에 의해 지급될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중 장의비는 원고가 동의한 보험급여 충당 비율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전액 충당하며, 진폐유족연금은충당비율(85%)로 충당하고 잔여 비율에 따른 금
견해와 모순된다거나 위와같은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 ○○○의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구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2)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의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
경의학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 ○○○, ○○○, ○○○의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병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5. 18. 법률 제18181호로 개정되기 건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장례
단 1회 지급되는 일시금으로서의 유족급여나 장의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그때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바,
은 조 제8항에 의하면 산정된 최고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⑵ 구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의비로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
의 지급 결정일 또는 실제 지급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권을취
甲 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안전관리팀 팀장인 乙이 甲 회사가 개최한 목업(Mock-up) 품평회에 참석하여 2차 회식까지 마친 후 평소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 부분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장의비 실제 부담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을 제4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장의비는 원고가 아닌 ○○○이 부담한 사실, ○○○은 망인과 원고 사이가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 결정 부분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장제는 망인의 아들인
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71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