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직업재활급여)
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8.6.12, 2020.5.26>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② 제1항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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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5665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여 수준을 상향조정(개정법 제54조 참조)하였으며, 부분휴업급여제도 도입(개정법 제53조 참조) 및 직업재활급여 제도를 신설(개정법 제72조 참조)하는 등 전체적으로 산재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조항도 위
수준을 상향조정(개정법 제54조 참조)하였으며,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개정법 제53조 참조) 및 직업재활급여 제도를 신설(개정법 제72조 참조)하는 등 전체적으로 산재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관한 조항도 위와
수준을 상향조정(개정법 제54조 참조)하였으며, 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개정법 제53조 참조) 및 직업재활급여 제도를 신설(개정법 제72조 참조)하는 등 전체적으로 산재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에 관한 조항도 위와
게 된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평등원칙, 재산권보장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3항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4조), 장해등급 재판정제도의 도입(같은 법 제59조), 산재근로자의 직업ㆍ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직업재활급여 제도의 신설(같은 법 제72조∼제74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같은 법 제125조), 2000. 7. 1. 이전 장해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간병급여 지급 대상의 확대(같은 법 부칙 제3조) 등 전체적으로
2조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결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법 제72조, 제74조 제1항의 직업재활급여 중 직업훈련수당은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투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한편, 구 산재법 제72조 제1, 2항,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 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72조 제1항, 제7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임의적 전치주의
피재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피재해자가 재해 발생 당시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 등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제78조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각 건설현장의 일괄적용사업에 건설본사도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보아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사실을 통지하고, 소외 1에게 이종요양비, 진료비, 휴업급여를 각 지급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그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보험급여징수내
각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
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72조에 의하여 별지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2003. 10. 30.부터 2004. 8. 26.까지 총 18회에 걸쳐 소외 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하는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1.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사업주로 보고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하기 위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산재법 제9조 제1항이 원수급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가 포괄위임금
피고가 원고에게 법 제65조에 의한 보험료 9,086,460원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8조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 43,200원을 각 부과한 처분과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수금 51,270,380원을 부과한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