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③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④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은 앞서 본 바 있고, 산재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급 인상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소급 인상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바( 산재보험법 제62조, 제70조 등 참조),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 받으면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종전대로 인상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것은 보험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