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③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0.5.20>

④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4다2107832024. 6. 13.
구상금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335
손해배상(기) 청구

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은 앞서 본 바 있고, 산재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 2016다418692018. 10. 4.
손해배상(산)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대법원 2015다253184, 2531912018. 10. 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서울고등법원 2003누78372004. 1. 9.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급 인상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소급 인상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바( 산재보험법 제62조, 제70조 등 참조),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 받으면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종전대로 인상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것은 보험재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