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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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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가산금의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4다2107832024. 6. 13.
구상금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335
손해배상(기) 청구

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은 앞서 본 바 있고, 산재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대법원 2016다418692018. 10. 4.
손해배상(산)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같은 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대법원 2015다253184, 2531912018. 10. 4.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및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

서울고등법원 2003누78372004. 1. 9.
평균임금증가신청불승인처분취소

급 인상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소급 인상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바( 산재보험법 제62조, 제70조 등 참조),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 받으면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종전대로 인상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하는 것은 보험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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