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장해특별급여)
제46조(장해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42조의 장해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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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
인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지 아니하던 자녀'로 망인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2) 보조참가인 ○ 망인과 2001. 2.경 처음 만나
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1과 소외2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원고2보다 선순위의 유족급여수급권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청구 부분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만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고, 망인이 친정 부모인 원고들에게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식으로서 효도차원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민법상 '
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 원고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은 유족보상금 등의 수급권자로 보여지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이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21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 해석하여 위 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하는 보험관계성립통지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