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약제비의 청구 등)

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

① 공단은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국이 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약제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20822024. 4. 1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8792024. 11. 13.
미지급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9223
유족급여반려처분취소

인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지 아니하던 자녀'로 망인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2) 보조참가인 ○ 망인과 2001. 2.경 처음 만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1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1과 소외2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원고2보다 선순위의 유족급여수급권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청구 부분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875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만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고, 망인이 친정 부모인 원고들에게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식으로서 효도차원에서 한 행위에 불과하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민법상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835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 원고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은 유족보상금 등의 수급권자로 보여지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이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대법원 87누6721989. 2. 14.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21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 해석하여 위 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하는 보험관계성립통지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의무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