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진료비의 청구 등)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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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36호, 2025. 11. 11., 202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45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
0.jpg 0797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528 3 0.jpg 다. 이에 따라 피고 ○○지사장은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45조, 제84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9조를 근거로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허위 및 부당청구로 확인된 진료비에 관하여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은 상세 내역에 따라 합계 33,436,980원의 부당이득 징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 즉 위 진료비 중에 실제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라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진료비는 전혀 없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산재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는 산소흡입료(아래의 산소흡입처치료도 마찬가지이다)가 포함되고, 그 경우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하여 산소치료가 필요한
고(산재보험법 제40조 제1, 2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산재보험법 제45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산재보험법 제47조)
시를 위반하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3) ?, ? 처분 사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5조 등에 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실제로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진료비로서 피고에 청구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0. 6. 3부터 2013. 6. 5.까지 물리치료(단순운동치료, 레이저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 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 "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03조(심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을 실시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에 소요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그 지급 여부는 그 진료가 의학적으로
지급받은 진료비('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제1항 참조) 항목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청구하였거나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
상병명 '우 무릎 대퇴내과 관절연골열상'으로 입원한 근로자 소외1에 대하여 자가연골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수술료, 재료대 및 마취료 등 합계 2,207,000원의 진
정기준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칼로덤을 사용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진료비(요양급여비용)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 제2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진료비)을 피고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하자 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아니하는 이상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고, 장의비는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같은 법 제45조 제1항), 원고 AAA이 망인의 장제를 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이 사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수급권을 취득한 바 없는 원고 BBB, CCC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용을 부담하여 소외1에 대한 장제를 실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장의비를 지급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
1.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2.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최고보상기준금액 부분에 한하여)과 장의비의 최고금액을 규정한 제45조(최고금액 부분에 한하여, 이하 위 두 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