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공단은 제4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ㆍ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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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게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으로 76,769,810원을 징수하고, 산재보험법 제43조 제5항 제1호, 제44조에 따라 3개월의 진료제한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2,794,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위 과징금 부과처분만을 지칭할 때에는
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등 참조)."를추가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사유가 있다고 볼 경우에는 진료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별표 3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
생전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2007. 12. 14. 개정되면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서 '근로자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구 산재보험법(2004. 1. 29. 시행 법률 제7155호, 이하 같다) 제42조, 제44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결이 있었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폐질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가 규정하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40조 제4항 제5호에 의하여 요양개시 당시부터 지급되
'산재보험'이라 한다)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산재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피고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산재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산재보험’이라 한다)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산재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산재보험"이라 한다) 의료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산재보험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그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개정된 산재법 제41조 제2항과 제44조 제3항에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인 고령의 진폐근로자의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고령의 진폐근로자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9조에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개정된 산재법 제41조 제2항과 제44조 제3항에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 수급 권자인 고령의 진폐근로자의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고령의 진폐근로자의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 등이 신설되고 그 부칙 제9조
2을 같이 부양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시 이하생략에서 망인, 소외2 등과 동거하였다. ○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사실혼인관계인 배우자로서 망인의 부양을 받고 있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우선하는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혼인의 의사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1과 소외2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2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원고2보다 선순위의 유족급여수급권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청구 부분은 원고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관계의 남편인 소외3와의 사이에 태어난 소외4 등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18세 미만의 자녀인 소외4을 부양하였던 상태였으므로, 소외4만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되는 것이고, 망인이 친정 부모인 원고들에게 주기적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제1항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병 부위가 2 이상이고 그 중 일부 부위에 대하여 치료가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으나 다른 부위는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 폐질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된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장해급여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