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5.5.18>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진료과목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③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3.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6.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10.1.27, 2010.6.4>
⑤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2020.5.26>
1.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8조에 따른 보고,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공단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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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3323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11. 19. 시행
-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423,904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및 12,794,97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주소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B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 . . .부터 같은 달 .까지 산재보험법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이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의 액수는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
경허가 없이입원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을 잠탈하게 될 우려가 있다. ③ 산재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1호는 ‘공단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진료과목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
5. 20.) 제5조는 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은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규정하였으며,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이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의 액수는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는 이 경우 ‘진료 제한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경위,부정수령액수, 원고가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으로 하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로, 이 사건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 ○○지역본부장은 2020. 11. 16.부터 2020. 11. 26.까지 이 사건 병원의 2017.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로, 이 사건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 ○○지역본부장은 2020. 11.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 사건 병원의 2017. 11.
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있다. 나. 피고는 2019. 7. 15. 원고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9. 4
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4)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11. 12. 및 2019. 11. 14.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요양병원, ○○○○요양병원을
사실에 관하여 수사 종결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해주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부산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0. 7. 27. ○○○의 의료법위반 등이 인정되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제40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1항), 요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2항), 요양급여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
하다가 2006. 5. 4. 사망하였다. 3)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6. 5.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진폐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체
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4)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11. 12. 및 2019. 11. 14.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요양병원, ○○○○요양병원을
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4)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11. 12. 및 2019. 11. 14.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요양병원, ○○○○요양병원을
한 진료제한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나. 청주시장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하여 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나. 청주시장은 2018. 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4)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 11. 12. 및 2019. 11. 14. 원고 의료재단들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요양병원, ○○○○요양병원을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생략에서‘○○○○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이 사건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8. 9. 11. ~ 2018. 9. 14.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2015. 9. 11.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