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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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이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의 액수는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나)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일수의 평균임금을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2항],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로 정하면서,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박부 절단창, 고정약진’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1998. 10. 15.부터 1998. 11. 18.까지 요양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 명칭을 줄여서 쓸 때에는 ‘산재보험법’이라 약칭한다) 제42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
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이다. 이 경우 재해위로금의 액수는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현
은 임금으로 정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장해등급
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4. 30. 까지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06. 5.경 위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의 신체에 장해가 남아 그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2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제1~14 급 중 제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원고
와순 파열(SLAP병변),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2006. 6. 30.까지 치료를 받았으며(입원 198일, 통원284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법은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
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진폐위로금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구 산재보험법(2004. 1. 29. 시행 법률 제7155호, 이하 같다) 제42조, 제44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요양급여를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④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신체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에 따라 여러 증상과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4. 30.까지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의 신체에 장해가 남았고 그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제1~14급 중 제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후 2006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4. 30.까지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의 신체에 장해가 남았고 그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제1~14급 중 제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후 20
없다는 등의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평균임금은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당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4. 30.까지 피고의 최초 요양급여 승인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의 신체에 장해가 남았고 그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제1~14급 중 제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20
은 이후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그 수급권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 기납부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되어 그 진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 단서
하면서(제52조, 제57조 등,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42조 등),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기
구권의 내용 역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