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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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4건
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080). 마.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연혁과 무관하게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7.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18아1626), 2020.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한다. 나. 절차상 하자 존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질병으로인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
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되는 것이고(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2항도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는 ‘이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원고가 2015. 6. 10.자 진단서에 기해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
판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피고 소속 기관으로 판정위원회를 두고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8조에서 ‘제3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정위원회는 산재보
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2) 한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업무상 질병(일부 질병은 제외)의 경우에는그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다. 처
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가 여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한편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호에 의하면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데, 원고의
장해진단시 새롭게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다. ⑥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 2항[구 산재보험법(법률 제5454호, 1997. 12. 13. 개정) 제38조 제1, 2항도 같은 내용임]은 장해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구체적인 수급권이 발
날 작업을 위해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동료들과 숙소로 이용할 모텔로 이동하여 결제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것으로 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의 퇴근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팀장을포함한 작업자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 2)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2차 진단일인 2003. 8. 11.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보아 이를 기준일로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평균임금을산정하고(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노동부고시 제2004-22호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 참조),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에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甲이 진폐합병증으로 요양대상자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장해일시금이나 요양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되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전규모’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甲이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광업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직종 근
고 있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 ④ 한편,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은 진폐 등의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
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2차 진단일인 2003. 8. 11.을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 보아 이를 기준일로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그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6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
단된다. [인정근거] 갑 제7,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ㅇㅇ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판정위원회
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 참조).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8조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기관에 설치된 기구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질병이 아닌 경우 피고가 보험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