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사망의 추정)

제39조(사망의 추정)

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646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양 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⑴ 앞서 본 것처럼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휴업급여는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서울고등법원 2021누5164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산재보 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해석 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

서울고등법원 2021누465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로 인용한다. 2.추가 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5쪽 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39조 제2항에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망인의음주?과속 운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고인의 업무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4460
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등

인 2010년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구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935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개정 전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4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칙조항으로 인하여 비로소 재요양 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이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⑴ 앞서 본 것처럼 개정 전 산재보험법은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휴업급여는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

대법원 2020두398082020. 12. 10.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723
진폐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

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1조, 제33조, 제39조 등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및 재요양은 그 범위와 비용 등 산정기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된 근로자가 피고에게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피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9775
평균임금정정신청및휴업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 및 휴업 급여 차액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일당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783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7호증의 1 내지 3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 1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

대구지방법원 2008구단4898
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소화기내과 및 치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1항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5933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처분등취소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일당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4121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조정 권고를 거쳐 요양승인을 받을 때까지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일반인으로서

헌법재판소 2002헌바522004. 11.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

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노동부고시(2000. 6. 30. 제2000-23호) 산재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 산재법 제39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최고보상기준금액:122,807원(1일) 2. 적용시기:2000년 7월 1일~2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