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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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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한국산재의료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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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한국산재의료원의 설립)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산재의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2. 직업병 연구 및 예방사업

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4. 산업보건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산재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재의료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재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연구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공단은 산재의료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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