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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한국산재의료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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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한국산재의료원의 설립)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한국산재의료원(이하 "산재의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요양 및 재활
2. 직업병 연구 및 예방사업
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4. 산업보건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산재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재의료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재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및 연구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공단은 산재의료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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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3713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