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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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4.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검사)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1981ㆍ4ㆍ8>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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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3713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