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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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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검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4.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검사)

①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1981ㆍ4ㆍ8>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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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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