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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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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공단의 수입)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95누185811997. 2. 14.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대법원 95누185811997. 2. 14.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대법원 94누31931995. 1. 12.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나.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부산고법 88구2541989. 1. 20.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제11960호) 제63조 제1항,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그 연체금으로 별지2의1 기재와 같이 돈 16,290,570원을 부과하는 한편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위 연체기간 동안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급여의 징수금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1988.1.22.자로 돈 24,532,780

광주고법 86구641987.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보험급여금징수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의 각종 보험급여금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1970.12.31. 법률 제2272호) 제3조가 적용되어 동법조소정의 심사, 재

대법원 84누481985. 11. 12.
요양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유하여야 할 절차

대법원 81누3441983. 12. 23.
행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

대구고등법원 81구651981. 9. 29.
행정처분취소

외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6,728,100원을 지급한 즉, 안전허리띠의 파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라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1980. 12. 26. 위 법조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유족보상금의 3

서울고법 75구3151976. 5. 4.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75누81975. 9. 23.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보험급여액청구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조사를 청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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