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공단의 수입)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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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나.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제11960호) 제63조 제1항,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그 연체금으로 별지2의1 기재와 같이 돈 16,290,570원을 부과하는 한편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위 연체기간 동안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급여의 징수금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1988.1.22.자로 돈 24,532,780
. 보험급여금징수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의 각종 보험급여금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1970.12.31. 법률 제2272호) 제3조가 적용되어 동법조소정의 심사, 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유하여야 할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
외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6,728,100원을 지급한 즉, 안전허리띠의 파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은 보험가입자인 사용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라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1980. 12. 26. 위 법조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유족보상금의 3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의 전취지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본건 보험급여액청구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재조사를 청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