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8581 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극동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태행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홍섭 소송수행자 김용완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5.10.25. 선고 95구89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이하 같다.) 제23조 제1, 2, 4항 법 시행령(1994.11.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51조의 2, 제53조, 제5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계속사업중인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 초일부터 60일내에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고, 또한 개산보험료 납부후 당해연도 임금총액 추정액이 당초보다 200%이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증가분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이를 그때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연 4분기로 나누어 분납하여야 하며, 법 제26조의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64조의 2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료 완납시까지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부분의 비율에 따라 10%에서 30%까지로 정해진 징수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바, 이와같이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당원 1995.1.12. 선고 94누3193 판결 참조)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 중 제3기분(411,780원) 및 사실과 다르게 과소 보고함으로써 보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개산보험료 부분(4,279,130원)의 납부를 각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위 유족급여액에 위 미납부분(411,780원 + 4,279,130원)의 비율에 의한 징수비율 30%를 곱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23조 제1, 2, 4항의 소정의 보고, 납부기한을 도과한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조사, 징수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납부독촉이 있었음에도 그 징수 또는 독촉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야 비로소 보험급여액 징수사유인 "보험료의 납부태만"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당원 1994.4.26. 선고 93누16215 판결)은 법 제26조 소정의 연체금 부과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