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공단의 회계)

제26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94누31931995. 1. 12.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그 보험료를 납부한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

대법원 93누162151994. 4. 26.
산재보험료추징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

부산고법 88구2541989. 1. 20.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족액과 1987년 개산보험료부족액 등 합계 38,332,540원 및 가산금 2,620,570원을 부과한 후, 1988.1.8.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6. 8.27. 대통령령 제11960호) 제63조 제1항,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그 연체금으로 별지2의1 기재와 같이

대법원 87누6721989. 2. 14.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제7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 해석하여 위 법시행령 제5조에 의

광주고법 86구641987.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한 위 보험료 금 4,767,5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가산금 423,840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943,475원(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4,238,450원X7/10,000X318일)을 각 부과하고, 노동부고시 제84-34호(1984.12.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대법원 82누131983. 9. 2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