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공단의 회계)
제26조(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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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665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3818호, 1986. 5. 9. 일부개정, 1986. 7.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607호, 1973. 3. 13. 일부개정, 1973. 3. 13.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그 보험료를 납부한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까지 개산보험료의 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의 의미
족액과 1987년 개산보험료부족액 등 합계 38,332,540원 및 가산금 2,620,570원을 부과한 후, 1988.1.8.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6. 8.27. 대통령령 제11960호) 제63조 제1항, 부칙 제3항에 의하여 그 연체금으로 별지2의1 기재와 같이
제7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 해석하여 위 법시행령 제5조에 의
부한 위 보험료 금 4,767,5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가산금 423,840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943,475원(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4,238,450원X7/10,000X318일)을 각 부과하고, 노동부고시 제84-34호(1984.12.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