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2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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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64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3. 12. 27. 시행
- 법률 제3818호, 1986. 5. 9. 일부개정, 1986. 7. 1. 시행
- 법률 제3713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3026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7. 12. 19.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607호, 1973. 3. 13. 일부개정, 1973. 3. 13.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한다) 제36조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른 평균임금(이하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라
중복되는 부분은 추징보험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으며, 그 아래에 중분류로서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과 전문직별 공사업(분류코드: 42)을 나누고 있다. 2)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가입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
가.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전에도 진료비를 허위 내지 부당청구하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은 점, 산재보험법 제43조 제3항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25조 [별표 2] 2. 가.에 의하면, 현지조사 결과 월평균 부정금액이 5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고, 부정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을
결정). 앞서 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평균임금 증감에 대한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평균임금 증감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균임금 증감처분에 대한 요건이나 내용을 명백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가지는 평균임금
운용하고, 원고는 그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에 불과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5조, 제97조 등 참조)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직업재활센터의 건립사업에 착수한 이후 노동부를 통한 기획예산처 등의 거듭된 신축사업 지양 권고라는 외부적ㆍ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3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서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산 보험료를 선납 받고, 구 산재법 제25조에 의하여 보험연도 말 이후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징수되었다. 나. 그러나 건설업과 벌목
감사원은 1994. 5. 12.부터 같은 해 6. 4.까지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① 산재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확정보험료로 보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근
확정산재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 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처분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산하 단위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제9조의6 ,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제1순위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용키로 하고 같은 날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여 1984년부터 소급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25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1984년, 1985년, 1986년 위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1987년 개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이자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급가산금에 관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규정의 적용범위
의 종류는 석탄광업으로, 보험료율은 석탄광업의 개별실적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보험료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3. 12. 31. 법률 제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는 보험가입자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지급하기로 결정된 액도 포함한다)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신설(1977. 12. 19.)되기 이전에 산재보험료가 초과납부되었을 경우에 그 초과납부액을 반환함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
소제지에 있는 성수동공장으로 가져가 각종 시계를 조립생산해온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보고를 함에 있어 위 성남공장에서의 사업종류는 시계제조업으로, 주 생산품명은 손목시계케이스로, 임금총액은 별지목록 임금총액란 기재 금액으로, 확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을 각 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실이므로 이제와서 새로운 사실과 자료를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것으로 적절한 상고사유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심에서 유족과 화해한 점을 시인한 이상 새삼스레 그가 법정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원판시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