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제23조(임원의 당연퇴임ㆍ해임)
①임원이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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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36호, 2025. 11. 11., 202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641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3. 12. 27. 시행
- 법률 제3818호, 1986. 5. 9. 일부개정, 1986. 7. 1. 시행
- 법률 제3713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4. 1. 시행
- 법률 제3467호, 1981. 12. 17.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3026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7. 12. 19.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607호, 1973. 3. 13. 일부개정, 1973. 3. 13.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망인을 실제로 고용한 ○○○이 망인에게 지급한 일당(산재보험법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으로부터 받은 150,000원을 망인의 일당이라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서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산 보험료를 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나.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가. 자진 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예비적청구가 주위적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변경, 적용키로 하고 같은 날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여 1984년부터 소급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25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1984년, 1985년, 1986년 위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제6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 해석하여
산보험 (금 8,733,070원) 연체금 1,943,9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각 증거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에서 개산보험료는 보험년도의 초임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원고는 위 인정의 개산보험료 금 5,713,0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26조
고 위 성남공장에서 제조한 시계부속품들을 전부 본점소제지에 있는 성수동공장으로 가져가 각종 시계를 조립생산해온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보고를 함에 있어 위 성남공장에서의 사업종류는 시계제조업으로, 주 생산품명은 손목시계케이스로, 임금총액은 별지목록 임
고 이와같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할 것이며 이 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는 원고회사는 동법 제23조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고 또 동법 제25조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같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를 단위로 하여 그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