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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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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12.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연간에 사용할 모든 노동자(保險年度中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로부터 그 保險年度의 末日까지 사용할 모든 勞動者)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槪算保險料率"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成立日)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5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15일이내에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22>

③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노동청장은 적어도 20일간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3ㆍ13, 1976ㆍ12ㆍ22>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개정 1976ㆍ12ㆍ22>

⑤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한다.<개정 1976ㆍ12ㆍ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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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816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망인을 실제로 고용한 ○○○이 망인에게 지급한 일당(산재보험법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으로부터 받은 150,000원을 망인의 일당이라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14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서울고등법원 2001누43222005. 5. 1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보험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사업주에게서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산 보험료를 선

대법원 95누185811997. 2. 14.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대법원 95누185811997. 2. 14.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대법원 94누31931995. 1. 12.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나. 개산보험료 자진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독촉이나 납부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 중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90누11201991. 5. 28.
산재보험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가. 자진 보고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를 부과관청이 수납하는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예비적청구가 주위적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산고법 88구2541989. 1. 20.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변경, 적용키로 하고 같은 날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여 1984년부터 소급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25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1984년, 1985년, 1986년 위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서울고법 89구98781989. 10.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87누6721989. 2. 14.
산재법상사업종류를석회석광업으로적용한처분취소

제6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등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 해석하여

광주고법 86구641987.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산보험 (금 8,733,070원) 연체금 1,943,9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각 증거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에서 개산보험료는 보험년도의 초임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원고는 위 인정의 개산보험료 금 5,713,0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26조

서울고법 83구9971984. 4. 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고 위 성남공장에서 제조한 시계부속품들을 전부 본점소제지에 있는 성수동공장으로 가져가 각종 시계를 조립생산해온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보고를 함에 있어 위 성남공장에서의 사업종류는 시계제조업으로, 주 생산품명은 손목시계케이스로, 임금총액은 별지목록 임

대법원 70누1111970. 11. 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고 이와같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할 것이며 이 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되는 원고회사는 동법 제23조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고 또 동법 제25조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와같은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원고회사를 단위로 하여 그 사업

서울고법 69구1211970. 6. 23.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의 단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