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사무소)
제1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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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111호, 1989. 4. 1. 일부개정, 1989. 4. 1. 시행
- 법률 제3631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7. 1.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전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일부로서 간병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일뿐이고, 달리 원고가 상시 간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호, 제13조,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유족 중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체당금 지급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7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금 등을
. 바. 이에 노동부장관은 구 산재법 개정을 추진하여 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한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 법률 제4826호로 전면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피고 공단을 설립하여 보험 사업을 위탁하여 보험 사업을 담당하도록 규
보험급여지급결정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즉,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의 사업도 수행하는바(산재법 제13조, 제14조 제3호ㆍ제4호), 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