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법인격)
제1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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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36호, 2025. 11. 11., 202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3631호, 1982. 12. 31. 일부개정, 1983. 7. 1.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부터 ‘80004 농업서비스업’이 적용되었다가 2001. 1. 1.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업종류 변경 당시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
부터 ‘80004 농업서비스업’이 적용되었다가 2001. 1. 1. ‘90502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업종류 변경 당시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징수 규정은 구 산재보험법 부칙(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제1조,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이 사건 대상기간 중 진료비 등 과다 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② 그런데 이 사건 대상기간을 규율하는 제1, 2기 산재보험법에는 보험급여 수급자가 아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도급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그 경우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주들이 각각 전체공사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를 포함한다)을 주어 2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이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둘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 전체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신고기한 만료일의 판단 기준
.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라 함은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10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14
판결 참조), 여기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산재보험법 제7조 제1항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1.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의 사업주로 보고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하기 위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산재법 제9조 제1항이 원수급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가 포괄위임금
○○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소외 1에게 휴업급여 등 102,540,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이 위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 판시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소외 2
공사현장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 10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공사현장 확인, 모르타르 파쇄범위 설정, 임시사무실 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던 날짜로부터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하여 그 날짜를 ‘사업이 개시된 날’로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여 공단 내의 도로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1994년도부터는 자체 수익사업으로 공단 내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보상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근로자와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청구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제9조의6 ,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도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
가. 산재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여부 나.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 유족보상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다.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체당지급한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라. 사업주가 장제를 행하고 장의비를 지급받은 경우, 국가가 유족을 대위하여 가해자에게 장의비에
근로자의 생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인 '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사실상 이혼한 법률상의 처와 현재 사실상 부양되던 여자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자 나. 유족보상일시금이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경우 이를 민법상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