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정관)
제1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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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3026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7. 12. 19. 시행
- 법률 제2912호, 1976. 12. 22. 일부개정, 1976. 12. 22. 시행
- 법률 제2607호, 1973. 3. 13. 일부개정, 1973. 3. 13.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이고, ○○○○○○이 이 사건 현장에서 수행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한다)상 「농업서비스업
2003. 1. 24.부터 2004. 11. 11.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에서 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78조 제3항의 취득세등 감면규정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 및 근로복지공단이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이 장에서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직업훈련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대상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재장해자 2. 직업훈련비용지원 신청일
이 장에서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직업훈련을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법 제1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 (대상자)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산재장해자 2. 직업훈련비용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금원지급청구의 소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상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호 및 제3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보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지역본부장이 대리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고 한 사례
1.위헌제청 이후 사정변경으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해진 사안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2.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임금채권보장법(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고, 2003. 12. 31.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과 유족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급여신청인의 권리구제절차(=당사자소송)
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하여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즉,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의 사업도 수행하는바(산재법 제13조, 제14조 제3호ㆍ제4호), 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
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같은 해 5. 1. 그 명의의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 5. 1.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관련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의 보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다만, 요양 보상의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은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배하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에서
유족급여 및 장제 급여의 불지급 이유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잘못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