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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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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902026. 5. 28.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지정된 B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 . . .부터 같은 달 .까지 산재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규정 제5장 등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조사대상기간 : 20 . . . ~ 20 . . . 총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7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조의15 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은‘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하여 그

대법원 2017두459332021. 9.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

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18조).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사인력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근로감독관 수의 부족 등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 발생의 원인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근로자나 유족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905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으로 의료기관의 신청상병 정정에 대하여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직접 수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118조에 기하여 의료기관 내지 근로자의 주치의에게 직접 소견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말초신경병증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치의가 진단하지 않은 '진동

헌법재판소 2014헌바2692015.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입증책임분배에 있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권리근거사실에 대하여 입증책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687
진료제한등행정처분취소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일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는데,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등에 위배된다.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와 원고의 허락 없이 진료기록부 및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고 이를 반출하였는데, 이는 의료법 제21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36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실무직원들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6542014. 12. 19.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적 소견은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에는 관련이 없고 오직 셋째 유형에만 관련이 있다. ③ 산재보험법은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에서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제21조 제3항, 제22조에서 자문의사, 자문의사회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그 밖에 업무상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41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면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가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를 별도로 발송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현지조사의 일시,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등을 미리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대전고등법원 2010누1949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으려 하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 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위 법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등),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제127조),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험급여가 잘못

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8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의 성질 및 내용에다 같은 조 제2항은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및 같은 법 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같은 법 제119조(진찰 요구)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등은 위 처리기간 7일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

대전지방법원 2008구단1547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으려 하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위 법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등),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127조).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가 잘못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