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진찰 요구)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산재보험법 제119조는 “피고는보험급여에 관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면 피고에게 진찰요구권을 인정한 취지가 실현될 수 없고 피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진찰 요구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② 특별진찰을 실시하는 것은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이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원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종전의 제12급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라 피고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정하여 원고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병원 지정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요구하는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치의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피고는 주치의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9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문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병을 승인받았고, 치료종결 이후 상태가 악화되면서 신체화 장애까지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9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원고에 대하여 의료기관에 진찰을 받게 하는 등 의학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자문의회의 심의 결과만으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 제1항 제5호를 들고 있으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 위임에 따라 ‘진찰 요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각 호 중
원고는 2016. 7. 21.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양측) 진단을 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진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서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및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 (다)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진찰요구를 받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OO대학교 OO의료원에서 2016. 9. 28., 같은 해 10. 6. 및 같은 해 10. 13. 세 차례에 걸쳐 순음청력검
dB, 우측 51dB로 측정하고,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진찰 요구를 받아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대학교 ○○의료원에서 2016. 8. 8.부터 같은 달 25.까지 순음청력검사 (이하 ‘○○의료원 순음청력검사’라 한다)
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따라 진찰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이
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이비인후과'에서, 그리고 장해급여 청구 후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한다. (다)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진찰 요구를 받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대학교□□의료원에서 2016. 9. 28., 같은 해 10. 6. 및 같은 해 10. 13. 세 차례에 걸쳐 순음청력검사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 급은 조정 제1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특진의와 자문의간 의학적 소견이 상이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정확한 장해판정을 위하여 제3의 의료기관에 정확한 진찰을 요구하여 장해판정을 하여야 함에도 통합심사회의 자문의
력검사결과 청력이 우측 34㏈, 좌측 86㏈로 우측 난청에 대하여 주사 및 약물 치료 시행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게 하였는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좌측 85㏈, 우측 55㏈이었고, 순음청력 검사 결과 아래 표와 같았다. 진찰 담당 의사는 원고의 병력 등을 고
적법하다. 2)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청한 경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자문의에게 의학적 자문을 구할 수는 있으나 반
활한다는 제보에 따라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여, 2011. 2. 17. 자문의사회의를 거쳐 2011. 3. 4.경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의하여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진찰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른 진찰을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1. 4.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중
판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 2) 피고 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는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장해보상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변경을 위한 필요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