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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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8928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3. 7. 1.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재현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점, 피고에게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등 작업환경의 불명확함을 해소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칙과 사회통념의 관점에서 보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7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7조 제1항은 ‘피고는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
항은 사업주에게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4항,제117조 등에 따라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을 위하여 피고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129조
여하고 있다.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사업장 등을 소속 직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고(산재보험법 제11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청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OO공업사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2003. 1. 28.자 사고 및 2008. 8. 7.자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1가 사업주인 OO공업사 소속 근로자로
법사유로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 사건 처분의 원처분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은 피고에게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등에 출입해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직원 소외2는 이 사
○○대학교 ○○병원장, ○○○○○ ○○의료원장, ○○○○대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조사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제1항에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
업무상 재해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근로자 측에게 그에 대한 입증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 입증책임분배에 있어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권리근거사실에 대하여 입증책
여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산재보험법 제117조는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고 스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을 게을리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한 데서 비롯한 것이지 원고의 거짓된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같은 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
분류할 수 있는데, 의학적 소견은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에는 관련이 없고 오직 셋째 유형에만 관련이 있다. ③ 산재보험법은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에서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제21조 제3항, 제22조에서 자문의사, 자문의사회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그
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18조 제2항, 제11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
거나 보험급여를 받으려 하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 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위 법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등),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법 제127조),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 및 내용에다 같은 조 제2항은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및 같은 법 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 같은 법 제119조(진찰 요구)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 등은 위 처리기간 7일에는
거나 보험급여를 받으려 하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 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위 법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등),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127조).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