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제105조의2(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보험금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밖의 지역(勞動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海外派遣者"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2개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②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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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현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23705 판결 등 참조). 현행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자 특례 규정은 1997. 8. 28.법률 제5398호 일부 개정으로 구 산재보험법 제105조의2에 신설되었으나, 그 이전에도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 등이 관장하고 있었고, 사업주의 보험 당연가입제도및 공공보험적 성격 또한 동일하였으며, 현행 산재보험법 제121조(국외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같은 법 제105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의2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일본에서의 근무 형태는 법 제105조의2에서 말하는 “파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위 법 제88조(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는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면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장관이 관장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위 법 제88조(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는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에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면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
울산공장 또는 본사의 직접적인 지배관리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역시 해외파견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산업이 원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에서 정한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원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제1항과 무관하게[별도로 보험가입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를 기간의 정함이없는 사업에 한정한 위 시행규칙과 내국인근로자가 국내사업장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는 국외소재 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