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건)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7. 7.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 10. 섬유무역업체인 나로상역(대표자 ○○○)에 입사하여 나로상역의 해외 현지법인인 방글라데시 다카 소재 심스패션(SHYMS FASHIONS LTD.)에 파견근무를 명받아 같은 달 12. 출국한 후 같은 해 6. 28.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같은 해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가 해외 현지법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해외파견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나로상역에 입사한 후 나로상역의 해외 현지법인에 출장근무를 할 것을 지시받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해외 파견근무를 조건으로 나로상역에 입사한 후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 대표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된 사실관계
위 각 증거와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섬유무역업체인 나로상역의 대표 ○○○은 섬유제품제조를 위하여 방글라데시 다카에 자신을 대표자로 한 심스패션이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2) 나로상역은 미국과 유럽의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국내에서 원단과 부자재를 구입하여 심스패션에 수출하고, 심스패션은 현지인 500∼600명을 채용하여 주문에 따라 위 원단과 부자재로 섬유제품을 제조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나로상역(○○○)은 1997. 1. 10. 심스패션과의 사이에 심스패션의 품질지도와 검사 등 생산 관리를 담당할 한국인 기술자를 파견하기로 하되, 나로상역이 기술자의 급여와 왕복교통비를 부담하고 심스패션은 현지 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나로상역의 대표 ○○○은 같은 날 심스패션에 파견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를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은 1997. 2. 1.부터 1998. 1. 31.까지, 근로장소는 심스패션, 급여는 월 금 2,2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원고에 대해 심스패션으로의 파견근무를 명하였다.
(5) 원고는 1997. 1. 12.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현지에 상주하면서 심스패션을 운영하던 ○○○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심스패션의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4. 17. 기계구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 귀국한 후 같은 해 4. 28. 다시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6. 28. 결재를 받기 위해 닉샤를 타고 사무실로 가다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찝차와 충돌하여 안면부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 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 국제법 질서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위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해외 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해외 현지법인인 심스패션에 파견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나로상역에 입사한 후 현지에 상주하고 있던 심스패션의 대표자인 ○○○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심스패션에 소속되어 그 지배 아래 근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라 할 것이고, 형식상 나로상역에 적(籍)을 두고 있다거나 나로상역에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가 해외 파견근무 중 교통사고로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우리 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