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18.6.12>
1.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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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53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3. 1. 12. 시행현행
- 법률 제15665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7건
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재결 가운데 각하 부분은 장해급여와 달리 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급여가 아니고 위로금에 관한 결정 역시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급여 결정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사 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1] 다. 위 재결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 심의가 의뢰
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그리고 행정소송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4. 12. 10. 상고장을 제출하여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은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1조 제1항은 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한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대한 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산재보험법에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피고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하되었다. 그렇다면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사람으로서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나,피고는 2021. 8. 17.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9.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2. 2.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결정
중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가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하고, 그 위임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 제103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심사 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11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위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
1.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3. 2.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1. 4. 5. 피고에게 원처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아 2021. 5. 3. '결정이
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산재보험법 제103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21. 3. 30.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감
를 제기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며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제기하였으나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3항은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먼저 원고가 공개청구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 내용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보건대,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이 한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신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3.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 및 을 제1, 2, 3, 4호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