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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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2조 (기금의 출납 등)
제102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을 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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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현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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