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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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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14헌가72015. 7.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가.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4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4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또한 2014. 1. 10.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5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4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또한 2013. 11. 20.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2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861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발생한 부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보험법 제104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4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내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4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2. 10.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1614
요양급여재결처분취소청구및무효등확인

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이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의 명단을 통지해주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제108조에서 보장한 심사위원 기피권을 박탈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서 이유의 '청구내용' 항목에 기재된 내용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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