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조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지하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철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지하철도
2. 철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경영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공사 또는 법인이 건설하는 지하철도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과 운영의 위탁을 받은 법인이 건설하는 지하철도
②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지하철도의 건설인가를 받은 자(이하 "地下鐵道建設者"라 한다)가 그 지하철도의 경영을 위하여 건설하는 선로가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987호, 2024. 1. 9. 시행현행
- 법률 제13726호, 2016. 1. 6. 타법개정, 2016. 7. 7. 시행
- 법률 제12643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11. 22. 시행
- 법률 제12216호, 2014. 1. 7. 전부개정, 2014. 7. 8. 시행
- 법률 제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7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509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7. 10. 14. 시행
- 법률 제5112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308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0. 12. 31. 시행
- 법률 제3846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5. 12. 시행
- 법률 제3167호, 1979. 4. 17. 제정, 1979. 4.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준수할 것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23조 제3항도 ‘도시교통권역에서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7호선 연장구간의 경우 구 도시철도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가 위 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이자 구 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
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도시철도법 제1조, 제2조 제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이다[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8호 별표 2
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철도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세대상으로 보더라도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은 이 사건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 제13쪽 제14행의 "(4)"를 "(5)"로 고친다. ○ 제15쪽 제11행의 맨 뒤에 "(이 사건 조항과 달리, 도시철도법 제2조 제6호의2 바목,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이나 한국철도공사가 하는 사업을 정의하면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한다. 가.「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이하 각 목 생략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