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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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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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16호, 2014. 1. 7. 전부개정, 2014. 7. 8. 시행현행
- 법률 제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7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5112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308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0. 12. 31. 시행
- 법률 제3846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5. 12. 시행
- 법률 제3167호, 1979. 4. 17. 제정, 1979. 4.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