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1, 2016.1.6, 2024.1.9>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도시철도운송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다. 삭제 <2014.5.21>
6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이란 도시철도시설ㆍ도시철도차량ㆍ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운송사업
나. 도시철도 차량ㆍ장비와 도시철도용품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다. 도시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라. 역세권 및 도시철도시설ㆍ부지를 활용한 개발ㆍ운영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8.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도시철도종사자"란 도시철도차량의 운전ㆍ운행관리 및 정비 업무, 도시철도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승무 및 역무서비스 업무,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그 밖에 도시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0. "민자도시철도"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
11. "민자도시철도운영자"란 민자도시철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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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87호, 2024. 1. 9. 시행현행
- 법률 제13726호, 2016. 1. 6. 타법개정, 2016. 7. 7. 시행
- 법률 제12643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11. 22. 시행
- 법률 제12216호, 2014. 1. 7. 전부개정, 2014. 7. 8. 시행
- 법률 제9636호, 2009. 4. 22. 타법개정, 2009. 10. 23.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7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7. 2.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509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7. 10. 14. 시행
- 법률 제5112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6. 30. 시행
- 법률 제4308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0. 12. 31. 시행
- 법률 제3846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5. 12. 시행
- 법률 제3167호, 1979. 4. 17. 제정, 1979. 4.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준수할 것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23조 제3항도 ‘도시교통권역에서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7호선 연장구간의 경우 구 도시철도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서울시, 부천시, 인천시가 위 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이자 구 공유재산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
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도시철도법 제1조, 제2조 제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이다[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8호 별표 2
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철도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6.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세대상으로 보더라도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은 이 사건 보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 제13쪽 제14행의 "(4)"를 "(5)"로 고친다. ○ 제15쪽 제11행의 맨 뒤에 "(이 사건 조항과 달리, 도시철도법 제2조 제6호의2 바목,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이나 한국철도공사가 하는 사업을 정의하면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한다. 가.「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철도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이하 각 목 생략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