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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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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양벌규정)

제9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1442024. 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5조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사업계획’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면허 취득의 바탕이 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면허 취득의 바탕이 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그에 준하는 사항을 다르게 바꾸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70062020. 2. 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타다 앱’)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丁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켜 차량을 요청하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대법원 2012도150842014. 6.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의 의미 및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도152352014. 5.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및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도148742014. 5.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및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도141302014. 5.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및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가 위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주지방법원 2011노533,542,560,563(각병합)2012. 1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부터 자동차를 대여받는다고 인식하지만 그 주요내용은 여행사와 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에는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거나,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업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제주지방법원 2011고단106(분리)2011. 9.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식회사, 피고인 15 주식회사, 피고인 16 주식회사, 피고인 17 주식회사, 피고인 18 주식회사, 피고인 23 주식회사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피고인 2, 4, 5, 1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피고인 19 주식회사, 피고인 20 주식회사, 피고인 21 주식회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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