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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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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과태료)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2017.10.24, 2018.8.14, 2020.4.7, 2026.2.10>

1. 제8조ㆍ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49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ㆍ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21조제12항 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1조제12항 후단(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3의5. 제49조의6제4항 또는 제49조의13제6항을 위반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여객에게 받을 운임이나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49조의14제3호의2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7.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플랫폼중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또는 제49조의19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49조의19제1항에 따른 요금을 받은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1.28, 2016.12.2, 2017.3.21, 2017.10.24, 2020.4.7, 2021.7.27, 2024.1.9>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6의2. 제26조제1항제7호의4 또는 제49조의8제1항제6호의2를 위반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한 운수종사자 또는 플랫폼운수종사자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

6의4. 제34조의5를 위반한 자(제90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삭제 <2012.2.1>

8. 삭제 <2012.2.1>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4.5.21, 2015.8.11, 2017.3.21, 2020.4.7, 2024.1.9>

1. 제21조제6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7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자

3의2.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증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49조의8제1항(같은 항 제6호의2는 제외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④ 제26조제3항 또는 제49조의8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3, 2020.4.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3두530722025. 11. 13.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택시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등 전가행위를 금지한 규정의 취지 및 이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9. 9.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10. 16.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25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6개월간 징수유예, 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소외인은 2020. 12. 16.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6512021. 6. 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법 제6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이를 위반하면 일정한 제재를 받도록 엄격히 관리된다(위 법 제92조, 제94조). 택시운수종사자는 실제 택시운전을 통해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그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에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는 물론, 음주운전, 성범죄 등 안전운행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 범죄전력이

대구고등법원 2016누57242017. 4. 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토교통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 제2호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 여객자동차법 제94조 제3항 제4호는 운송종사자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 등이 운수종사자로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구 여객자동차법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2992012. 3. 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 항, 제94조 제1항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택시미터기의 기록을 과세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택시미터기에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6432012. 2. 17.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 항, 제94조 제1항도 통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택시미터기의 기록을 과세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택시미터기에 기계 적 결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3052012. 4. 1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94조 제1항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택시미터기의 기록이 과세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택시미터기에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운송기록의 거

헌법재판소 2008헌바1592010. 2. 2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3항 위헌소원

지방법원 2008과25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그 시행규칙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10. 13. 시행규칙 조항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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