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벌칙)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20.4.7>
1. 삭제 <2009.5.27>
2. 제9조제1항(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9조의3제6항 또는 제49조의10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1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 제14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 삭제 <2009.5.27>
8. 제16조(제35조ㆍ제48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 제21조제2항(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10.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시정조치 받지 아니하고 신규로 대여한 자
10의3.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2015.6.22>
12. 삭제 <2015.6.22>
13.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14.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5. 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43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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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현행
-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1295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9733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5조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사업계획’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계획으로서 면허 취득의 바탕이 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그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면허 취득의 바탕이 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그에 준하는 사항을 다르게 바꾸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지켜야 하고(위 법 제6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이를 위반하면 일정한 제재를 받도록 엄격히 관리된다(위 법 제92조, 제94조). 택시운수종사자는 실제 택시운전을 통해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그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에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는 물론, 음주운전, 성범죄 등 안전운행을 저해할 만한 요소가 있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의 의미 및 여행업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및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및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함에 그친 경우, 위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2조 제9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의미 및 여행업자로서 단순히 자동차 대여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가 위 대리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송금확인증, 대여약관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3, 6, 7, 8, 9, 11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피고인 12 유한회사, 피고인 13 주식회사, 피고인 14 주식회사, 피고인 15 주식회사, 피고인 16 주식회사, 피고인 17 주식회사, 피고인 18 주식회사, 피고인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
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렌터카 차량 대여요금표, 대여료 수금 내역 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4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피고인 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