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4.1.28, 2015.6.22, 2020.4.7>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2조(제35조ㆍ제49조의9 및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
3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3항의 손실보상금, 제50조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 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6의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6의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7.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7의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7의3.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9.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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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2021. 4. 8. 시행현행
-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12377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가. ‘주취’ 및 ‘신체부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체계적 구조와 맥락 및 운전자 알선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잠탈·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운
추가 제출 자료, G 이메일 자료 제출 백업 CD 1. V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7호,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한 유상 여객운송
사 권순민 각주 [1] 전자기록뷰어상 면수를 기준으로 하고, 이하에서도 같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 제1항, 제90조 제8호 [3] 가령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예측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보험회사들로서는 보험료를 현저히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인 피고인들이 상호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공모하여, 외국항공사인 甲 항공과 체결한 ‘甲 항공 일등석 및 비즈니스석 승객 대상 서울지역 운송서비스 계약’에 따라 甲 항공으로부터 VIP 고객의 이름, 입출국 시간, 승하차 장소,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사업용자동차인 소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공항에서 서울, 경기 일원의 호텔 또는 주거지 등을 오가며 여객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3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자동차사용제한조항’이라 한다), 여객자동차법(2015. 6. 22. 법률 제1337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8호(이하 ‘이 사건 벌칙조항’이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5. 7. 20. 국토교통부령 제2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여객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타다 앱’)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丁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켜 차량을 요청하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의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12조의 행위 중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여 그중 명의이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없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다. 법 제85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법 시행령상 그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법 제12조의 입법
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다(동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제90조 제1항 제3호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 및 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그에 위반한 명의이용 즉, 지입계약의 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의 처벌 대상에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나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에 객관적으로 보아 승객과의 운송에 관한 합의에 따라 운송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고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관리위탁을 하지 못하는 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6호, 제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참조), ②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자동차대여업자와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구두 또는 문서로 고객과 대여기간, 대여금액, 차종 등 대
와 함께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을 화주 1명당 화물중량 20kg 이상이거나 화물용적 40,000㎤ 이상으로 제한하고(화물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에서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불법영업제재) 입법자는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 수단들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승차정원제한은 운송업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화주 1인당 화물의 용적이 40,000㎤ 이상인 경우 또는 화물이 불결한 농산물 등인 경우’에는 화주도 화물자동차에 동승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이하 ‘화물제한조항’이라 한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 운반의 기회에 부수적으로
전기자동차가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