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 10. 29. 선고 2013고단843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검사
- 김희연(기소), 김지아(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국선)
- 판결선고
- 2013. 10. 2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협회의 사무총장이고, ◎◎◎은 자가용자동차인 0000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과 사이에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소유의 자가용자동차를 단체의 회원에게 유상운송에 제공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금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 소유의 위 승합차의 지분 10%를 형식적으로 사단법인 ●●●●협회로 이전한 후 ◎◎◎은 사단법인 ●●●●협회의 회원 또는 그 자녀들에게 위 승합차를 대가를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으로부터 매월 수수료 100,000원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은 2012. 3. 4.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청주시 000에 거주하는 사단법인 ●●●●협회의 회원 또는 그 자녀인 ◇◇중학교 학생 약 15명을 등·하교시켜 주고 운송의 대가로 등교 또는 하교만 시켜 주는 학생으로부터 1인당 월 40,000원을 받고, 등교 및 하교를 시켜 주는 학생으로부터 1인당 월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박탈할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