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 (과징금처분)
제31조의2 (과징금처분)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1986ㆍ12ㆍ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1조의 권한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補助 또는 融資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되,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86ㆍ12ㆍ31, 1989ㆍ12ㆍ30, 1994ㆍ8ㆍ3>
1.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2.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3. 운수사업자의 양성ㆍ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ㆍ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자를 고용하여 그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 구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1995. 1. 21. 대통령령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1.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와, 제4항의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처벌(과징금)규정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2.이 사건 조항들이 법치국가원리의 일반적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지 여부(소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 범위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한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개인택시의 운송사업자 겸 운수종사자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7 제3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액의 의미 나.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하여 질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및 그 상한액
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 나. 위 "가"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그 취소범위
자동차운송사업자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군 산하 관계공무원의 종용에 의한 정차지 외 정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도지사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하는 경우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정차지 외 정차행위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위의 위반행위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군소속 담당과장의 종용에 따라 이루어진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여객승하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효력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승객의 요청으로 사업구역외에서 소유차량을 운행한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부(소극)
에 대한 면허취소는 물론 사업면허일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 참조) 평소 피고회사에서는 비 번중의 택시는 회사내에 주차시켜 놓고 있으며 비번날 차량수리를 위해서 회사주변에서 운행하는 경우 외에는 비번중의 택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시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 및 그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택시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택시의 운전사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