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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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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6.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조의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1.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 그 밖에 상ㆍ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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