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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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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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979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2332024. 4.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2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헌법재판소 2024헌마822024. 2.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단13832009. 7.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2급 요양보호대상자인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