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2. 20. 선고 2024헌마82 결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오○○
- 대리인
-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 희, 양다윤, 황경의 결 정 일 2024. 2.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용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나. 국토교통부는 2022. 10. 28.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도로공사 건설업체와 교통차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용이 아닌 단순 교통차단용으로 직접 운전하여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서 금지하는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3. 10.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공사시행자 등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개조해 만든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을 타인으로부터 단순 임대하여 도로공사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나, 공사시행자가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만을 단순 임대한 것이 아닌 도로차단 용역서비스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도로차단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실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예외적 허가사유를 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12. 26. 2010헌마789; 헌재 2016. 12. 29. 2016헌마50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예외적 허가사유를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용 작업보호차량(도로차단차)을 운행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단순 임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용역서비스 대가를 지급받은 후 직접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청구인이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