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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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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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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4782014. 9. 26.
식품위생법위반

지 아니하다. 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4752014. 11. 7.
식품위생법위반

. 다. 차고 식품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차고를 사용계약한 경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

청주지방법원 2013노1102013. 5.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이났거나불법으로정차하고있는자동차를달아올려서수리공장이나적법한장소로옮기는견인차로서 기중기를차뒤쪽에장치하고있는자동차를말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5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1호및같은법시행규칙제48조가차량견인을위한 자가용화물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별표1]에따른특수자동차를사용하려는자는시․도지 사에게사용신고와함께차고시설을확보하였음을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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