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2조 (수수료)
제82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7.1.16, 1975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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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2025.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8. 14. 시행
-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5. 3. 15. 시행
-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
- 법률 제20176호, 2024. 1. 3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8. 11. 시행
-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2015. 1. 8. 시행
- 법률 제12986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
-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729호, 1999. 1. 29. 일부개정, 1999. 7. 30.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의 적법 요건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생략) 의무보험조회 추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
구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2조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대의 번호판을 사용하는 간판으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 및 제10조 제5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처벌근거조항’이라 한다)은 자동차등록 및 등록번호판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등록번호판
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 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의 통지를 받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가 법인인 경우,같은 법 제82조 제2호 위반죄의 주체(=법인의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