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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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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7조 (차고시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 (차고시설)

①자동차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확보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2다2967762023. 4. 13.
매매대금반환

바와 같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원고에게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명해야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

서울고등법원 2010노22402011. 1. 14.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은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관리법 제37조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이 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법원 2010도49462010. 12. 9.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1누1841982. 3. 23.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에 의하면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표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하게 위임하고 있고, 교통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위 번호표의 교부절차(제 5 조), 번호표의 부착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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